1.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 ~ 470점 |
1,530,000원 |
2등급 |
320점 ~ 379점 |
1,219,000원 |
3등급 |
260점 ~ 319점 |
921,000원 |
4등급 |
220점 ~ 259점 |
610,000원 |
2. 2019년 활동지원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
변경전단가 |
변경후단가 |
비고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0,760원 |
12,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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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6,140원 |
19,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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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에 제공하는경우 |
16,140원 |
19,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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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준-
○ 급여비용은 월별 활동지원급여 총 결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다음과 같 이 적용
-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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