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안내


  •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사랑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인사 올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 한 해에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연말정산 후원금 영수증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확인방법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은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후원관련 정보를 일괄 전송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개인후원자님만 확인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국세청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사업장의 경우, 기타 문의사항 

담당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양현택 (☎ 033-631-8761)

홈텍스 이용방법

관련법령

1. 개인(사업자)소득자  소득세법 제 34조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2010.12.27.>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삭제  <2010.12.27.>

7. 삭제  <2010.12.27.>

8. 삭제  <2010.12.27.>

9. 삭제  <2010.12.27.>

10. 삭제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1.]

 

 

2.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17.12.19.>

 

③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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