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안내
-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사랑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인사 올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한 해에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연말정산 후원금 영수증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확인방법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개인후원자님만 확인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국세청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사업장의 경우, 기타 문의사항
담당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임혜옥 (☎ 033-631-8761)
홈텍스 이용방법
관련법령
1. 개인(사업자)소득자 소득세법 제 34조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2010.12.27.>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삭제 <2010.12.27.>
7. 삭제 <2010.12.27.>
8. 삭제 <2010.12.27.>
9. 삭제 <2010.12.27.>
10. 삭제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1.]
2.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17.12.19.>
③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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