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보기<제7조>

진정함위치

본 복지관 2층 로비 좌측 진정함, 우측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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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진정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 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 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 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우 편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전 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팩 스 : 02) 2125-9811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매일 09:00 시에 본 기관에서는 진정함을 확인 및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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