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학대예방/인권보호 및 대응방법


  •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합니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원칙을 따릅니다.

 

3.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진정함 및 건의함(복지관 내 2층 복도)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학대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학대를 받았을 경우 상담실 및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복지관 2층 복도에 있는 인권진정함 및 건의함,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 파트너!! 여기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