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지침서


  •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절 이용자의 인권

 

제1조(이용자의 권리 및 참여)

①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➂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는 이용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➃ 종사자는 이용자권익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➄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2조(이용자의 차별금지)

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➁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➂ 이동 및 교통수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➃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이용자 학대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① 시설 내에서 직원들은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용자를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괴롭힘 또는 방임, 유기 및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➁ 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➂ 1, 2항을 위배할 시 운영규정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요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➃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빠른 논의를 통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직원들은 채용시 학대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은 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예방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4조(배상책임/면책범위)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해소하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하고 대비한다.
②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③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는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으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다.
④ 이용자 쌍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① 초기상담자, 사례관리자, 서비스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제3자의 자유나 안녕, 혹은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보고 후 제공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시설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자료열람)

① 클라이언트 이용서비스에 관한 보호자가 의뢰하거나 본인이 요구할 시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서류열람의 경우 대장으로 관리한다.
②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관련학교에서 이용자의 복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의뢰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고충처리)

① 이용자의 고충과 애로점에 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충의 접수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인권진정함, 각 사업부서별 간담회, 담당자상담, 욕구·만족도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고충을 살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운영 및 전반적인 고충에 대하여는 운영지원팀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이용자의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⑤ 시설 이용의 전반적인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의 이용자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를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⑥ 이용자의 고충처리는 최대 15일 이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전 과정을 이용자고충처리대장을 참고하여 문서화 및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직원의 인권

 

제8조(직원 존중)

① 시설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시설은 직원의 자아실현의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③ 시설은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체계(고충처리위원회등)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제9조(직원 채용과 계발)

① 시설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② 시설은 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공정한 대우)

①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직원의 평가와 보상)

① 시설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 시설은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2조(직무전환과 배치)

① 시설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① 시설은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설은 시설의 여러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③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의 보호)

① 시설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② 직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시설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직원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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