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의 인권보호 계획 및 인권보호지침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가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한 [이용자의 인권보호 계획 및 인권보호지침]을 안내합니다.

 

 

참여자, 종사자의 인권보호 관리 계획 및 인권보호지침

 

[제정: 2017.01.01.]

[전면개정: 2023.08.01.]

 

인권보호계획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인권보호 관리계획」- 2023. 08.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권보호계획은 복지관 참여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와 종사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거하며, 적용범위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직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정의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분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복지관에 회원 가입한 참여자와 복지관을 출입하는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4. "종사자"란 복지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원칙

복지관 참여자 및 종사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사상, 국적, 사회적 출신, 재산, 안종, 성적지향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2장 참여자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제5조 참여자의 권리존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종사자 및 다른 참여자로부터 학대 및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자기결정에 따라 복지관의 서비스를 누릴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7) 복지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9)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6조 권리보장 영역
  1. 참여자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결정에 의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2. 복지관은 참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참여자의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참여자의 행동이 다른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담 및 사례회의 절차를 거쳐 권리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학대예방 영역
  1. 복지관은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건의함,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경로를 마련하고, 학대예방 및 조치에 관한 정보를 관내에 공유한다.
  2. 인권침해 및 학대상황 발생시 참여자의 생명과 인권보호를 우선하여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3. 다른 참여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사전에 참여자 본인 및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상황 발생시 신체적 제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한다. 단, 신체 제한은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및 정보제공
  1. 복지관에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복지관의 종사자는 연1회 이상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는다.
  3. 인권침해 및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공시하여 참여자 및 종사자가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제9조 종사자의 책무
  1. 복지관의 종사자는 참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자를 학대해서는 아니된다.
  2. 종사자는 학대를 알게 될 때에 즉시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및 복지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인권침해 등 신고방법
  1. 복지관 건의함이나 홈페이지(고객의소리 게시판)를 통하여, 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복지관 1층 인권진정함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편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보건복지콜센터(129),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침해 등 대응조치
  1. 복지관에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이 신고된 경우, 고충처리 담당자는 즉시 해당내용을 보고한다.
  2. 최고중간관리자는 참여자 면담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고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지관에서 중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3. 종사자가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실시한다.
  4. 다른 참여자(가해자)가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을제한할 수 있다. 단, 이용제한 기간은 대상자의 특성 및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다.
  5. 복지관은 조치사항을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복지관에 공지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6. 인권침해 및 학대 사안이 중하거나 복지관 자체 조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국가 인권위원회,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제3장 종사자 권리존중

 

제12조 종사자의 권리존중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참여자의 금지행위

복지관의 참여자는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 ․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참여자의 금지행위
  1. 참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는 관장에게 보고 후 행동한다.
  2. 참여자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복지관은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종사자를 해당 참여자로부터 분리하고 충분한 휴식권 보장
    2)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종사자는 상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종사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5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2. 복지관은 조치사항을 해당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복지관에 공지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제16조 인권교육 및 정보제공
  1.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사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종사자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여 참여자 및 종사자가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 부 칙 ]

인권보호계획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전면 제정되어 적용되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한다.

 

인권보호지침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참여자 인권보호지침」 - 2023. 08. 01.

 

제1조 목 적

본 지침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제2조. 지침의 근거

참여자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참여자의건강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참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등 여러 법령을 확인해 복지관에 이용하는 참여자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자, 직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3조. 참여자 권리에 따른 인권보호 행동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참여자가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참여자는 시민으로서 또한 참여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참여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에게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참여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참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참여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참여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참여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인지능력이 제한된 참여자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비밀보장의 범위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일반상담(법률, 세무, 생활고충 등) 및 사례관리 상담을 포함한다.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의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참여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참여자간담회,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참여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자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참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복지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참여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복지관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참여자의 성별, 장애, 종교, 인종, 성적지향 등으로 인해 참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참여자가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의식주, 여가 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관은 참여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직원은 참여자의 복지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참여와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직원은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교육하여 참여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9.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복지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은 적절한 조명유지와 보행시 참여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한다. 복지관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찾고 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 복지관의 역할

복지관은 이용지, 직원 및 지역사회 관련자들이 참여자의 인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행동하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자가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직원의 역할

직원은 참여자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최우선적으로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

인권보호지침은 2023년 08월 01일부터 전면 제정되어 적용되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 파트너!! 여기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