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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지역 산불피해 위기가정 지원 사업 안내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월드비전 지원으로 우리 지역 산불피해 가구 중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도움이 시급한 가구 대상으로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을 통해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피해가구에 일괄 지급되는 구호지원금이 아니며,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례관리비 이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산불피해지역 『위기가정지원사업』
2. 신청자격 : 속초시에 거주지를 두며, 산불피해가구 중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
3. 사업일정
1) 신청기간
- 2019. 6. 12(수) ~ 2019. 6. 19(수)
2) 방문 및 상담진행
- 2019. 6. 12(수) ~ 2019. 6. 26(수)
3) 지원금 전달
- 7월 초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재해 생계비 및 의료비
○ 재해 피해로 인해 필요한 생계비(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및 의료비 지원
○ 재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아동 등)들의 심리ㆍ정서(PTSD) 치료 지원
5. 지원금액
구분 |
생계·주거비 |
재해지원 의료, 치료비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 소득금액, 가구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원제외 항목
· 저축성 지출(예금, 부금, 보험료, 희망플러스통장·희망키움 등)
· 취미, 예체능 등 사설학원 수강료, 여가지원비, 문화활동비
· 대출금 및 사채상환, 카드연체료,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등
· 건강검진, 미용을 위한 성형 등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2018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가족원 중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 각각 납부시 가입자별 제출)
·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해당증명서 1부
○ 복지관 사회복지사 : 신청서 작성 1부
2. 문의 및 신청방법
○ 속초시 먹거리길 19 주공3차아파트 단지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전화 033-631-8761 / 팩스 : 033-635-1504 / 사례관리담당자
- 이 메 일 : sokchowelfare@hanmail.net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문의주시면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07,000 |
94,808 |
75,719 |
95,962 |
3인 |
3,760,000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4,614,000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5,467,000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6,321,000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7,174,000 |
236,255 |
257,406 |
241,925 |
8인 |
8,028,000 |
263,711 |
287,857 |
272,807 |
9인 |
8,881,000 |
295,580 |
321,364 |
310,158 |
10인 |
9,735,000 |
32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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