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솔지역아동센터

부설기관

새솔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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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출처: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대 상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서비스 내용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신청 방법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
문 의033-631-8767
후원 안내농협) 331058-51-207035
국민) 304101-04-225908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서비스.
모든 이웃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기관 정보

  • 고유번호227-82-04913
  • 대표자정지현
  • 본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먹거리길 19

    분관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사회복지회관 1,2층

고객센터

© 2026 속초종합사회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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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 속초 최초의 복지시설로 뿌리내려져 지역사회 중심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동반자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휴무

기관 정보

  • 기관명속초종합사회복지관 (Sokcho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 고유번호227-82-04913(Certificate of Unique Registration Number)
  • 대표자정지현
  • 본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먹거리길 19(주공3차 APT 단지 내)분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속초시사회복지회관 1,2층
  • 033-631-8761 | FAX: 033-63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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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누리] 속초시 민간복지시설 9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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