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기관
새솔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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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지역아동센터
새솔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출처: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 대 상 |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
| 서비스 내용 |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 신청 방법 |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문 의 | 033-631-8767 |
| 후원 안내 | 농협) 331058-51-207035 국민) 304101-04-225908 |

![[속초누리] 속초시 민간복지시설 9월 복지정보](https://base44.app/api/apps/68f6f9e2ea4acd02d60f045c/files/mp/public/68f6f9e2ea4acd02d60f045c/9dc5cffab__1.jpg)



